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실업급여 ·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소득세 공제(3%), 상·하한액, 지급일수까지 모두 반영합니다.
소득세 3% 공제 반영
• 실업급여 = 평균임금 × 60%
• 1일 상한액 / 하한액 자동 적용
• 1일 상한액 / 하한액 자동 적용
1일 실업급여
-
상·하한액 반영
총 예상 수령액
-
-
| 지급일수 | - |
| 소득세 | - |
| 실수령 총액 | - |
주의해야 할 점
• 알바·부업 소득 발생 시 해당 일수 지급 제외
• 재취업 활동 미이행 → 지급 중단 가능
•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
• 알바·부업 소득 발생 시 해당 일수 지급 제외
• 재취업 활동 미이행 → 지급 중단 가능
•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