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근로계약 변경 시 퇴직금 영향
근속연수 유지 vs 리셋 • 평균임금 재산정 • 실무 체크포인트
🧮 퇴직금 영향 시뮬레이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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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근속연수 연속 인정 시뮬레이션
📌 2026 핵심 결론
- • 같은 사업주: 근속연수 대부분 연속 인정
- • 계약 변경(직무·급여·기간제↔무기계약) → 퇴직금 리셋 안 됨
- • 평균임금: 변경 후 3개월분으로 재산정 (유리하게 작용 가능)
- • 대규모 조직변경(인수합병 등)은 별도 판단
근로계약 변경 시 퇴직금 영향 상세
1. 근속연수 인정 원칙
동일 사업주(사용자)인 경우 근로계약 내용 변경(정규직 전환, 직무 변경, 급여 인상 등)으로도 기존 근속연수가 유지됩니다.
판례·행정해석: 실질적 근로관계 지속 시 근속연수 통산
퇴직금에 유리한 변경
- • 급여 인상 → 평균임금 상승
- • 기간제 → 무기계약 전환 → 근속연수 유지
- • 승진·직무 변경
주의해야 할 경우
- • 사용자 변경(사업양수도, 인수합병)
- • 형식상 해고 후 재입사
- • 근로자 의사로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
평균임금 산정
퇴직 직전 3개월 임금(상여금·수당 포함)으로 계산합니다. 계약 변경으로 급여가 오른 경우 최종 3개월 기준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계약 변경으로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나요? ↓
동일 사업주라면 대부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. 기간제→무기계약 전환, 직무 변경, 급여 조정 등은 근속연수를 유지합니다.
급여 인상 시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? ↓
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, 인상 후 근무 기간이 길수록 전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. 변경 직후 퇴사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
사업양수도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? ↓
근로관계가 승계되면 기존 근속연수가 인정됩니다. 다만 별도 합의나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가 필요한가요? ↓
근로조건 변경(특히 불리한 변경)은 서면 합의가 원칙이며, 퇴직금 관련 권리 포기나 불이익 변경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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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근로기준법·퇴직급여법 기준
고용노동부 행정해석 · 판례 반영
※ 참고용 정보입니다. 구체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.
